주식과경제

가족이나 본인이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1. 재가복지지원

2. 요양지원

3.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4. 양로지원

5. 양육지원

 

가족지원

 

재가복지지원

1. 대상

-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2. 내용

-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정서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1~2(11~2시간 서비스 제공)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요양지원

1. 대상

-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749,174) 이하인 경우

2. 내용

-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 대상

-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4인 기준 4749,174)되고 장기요양등급(1~5,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2. 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80%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60%)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자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로지원

1. 대상

-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 대상자, 참전유공자

2. 내용

보훈원(수원시 소재 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제공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망 시 보훈원부설 공동묘지(창훈묘원) 안장 지원

3. 방법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육지원

1.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2.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3. 방법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