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본인이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1. 재가복지지원
2. 요양지원
3.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4. 양로지원
5. 양육지원
재가복지지원
1. 대상
-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예 :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2. 내용
-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정서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주 1~2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요양지원
1. 대상
-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74만 9,174원) 이하인 경우
2. 내용
-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 대상
-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4인 기준 474만 9,174원)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2. 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구분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60%)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자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로지원
1. 대상
-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 대상자, 참전유공자
2.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제공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망 시 보훈원부설 공동묘지(창훈묘원) 안장 지원
3. 방법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육지원
1.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2.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3. 방법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