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자녀수당, 고엽제 관련수당 및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 애국지사, 순국선열,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일광성과민성피부염등 21개 질병중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분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의 자녀 중 척추이분증 등 3개 질병중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분 참전명예수당 1. 대상 - 만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 내용 - 매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