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경제

1.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2.무공영예수당

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생활지원금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374,587)*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 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1,000)

2. 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 3인 이하 가족 : 214,000~275,000

· 4인 이상 가족 : 265,000~326,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무공영예수당

1. 대상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금액 40만원 39만 5.000원 39만원 38만5.000원 38만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1.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 3324,422) 이하인 자

2.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35,000~46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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