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및 국가유공자 기타 의료지원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 부상공무원 등 입니다.
목차
보훈대상자 증감 추이 및 변동 원인
사회 상황과 변화에 따라 보훈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계층을 보훈대상으로 관리합니다.
- 참전유공자는 고령화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입니다. (본인 사망 시 유족 승계가 되지 않음)
- 참전유공자 외 일반 보훈대상자의 경우 신규유입인원의 증가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 진료
1. 대상
국비진료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2. 내용
대상 |
지원내용 |
국비진료 |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시 10% 본인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 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 (전문위탁진료) |
감면진료 |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
3. 방법
보훈병원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보훈병원
4. 문의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 병원으로 지정ㆍ운영합니다.
1. 대상
국비진료
감면진료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받는 자녀
2. 내용
대상 |
지원내용 |
국비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
※ 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 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감면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약제비 제외) |
3. 방법
위탁병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국가 유공자 기타 의료지원
1. 대상
2. 내용
응급진료
-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 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통원진료
-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보철구 지급
-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3. 방법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 훈지(방) 청(방)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1. 대상
2. 내용
- 우울, 불면 등 심리적 아픔을 가진 국가유공자를 치유하기 위해 기초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
3. 방법
- 서울 여의도 심리재활집중센터, 5개 지방 보훈처 및 인천지청 방문 신청
4. 문의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및 국가유공자 기타 의료지원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선순위유족1인 (부모인 경우 모두해당)으로 제한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배우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