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국민 대상 생활 · 생계 지원,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 자영영업자 금융지원 등 지원대상및 내용과 방법 문의처를 알려드립니다. 정책상 변경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국민 대상 생활 · 생계 지원
• 참고 : 2020년 8월이후 작성된 내용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 및 문의
긴급재난지원
• 대상 :전국민 · 긴급재난지원금 누리집(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대상확인 · 대상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 차등 지급 • 보유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 1인: 만 원, 2인: 만 원, 3인: 만 원, 4인 이상: 만 원 • (신청시기) 시행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 가구): ~부터 신청 없이 현금(계좌이체) 지급 - 온라인 신청: ~신청 시작 → ~부터 지급 시작 - 방문 신청: ~신청 접수 후 지급
• 대상 : 감염병으로 입원·격리자(조치이행자) 가운데 유급휴가를 사용 하지 않은 사람 • 내용 :최소 14일 이상 치료·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차등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긴급복지 한시적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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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특별돌봄 쿠폰
• 대상 :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 내용 :아동 1인당 4개월 40만 원 상당 돌봄 쿠폰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대상 : 기초생활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 • 내용 : 4개월 한시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급 · 차등 지급 ·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대상 : 기초생활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 • 내용 : 한시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급*차등 지급 ·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 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 (현행) 6개월 이내 참여 제한 → (개선) 직후 참여 가능
온라인 청년센터 (youthcenter.go.kr) 신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공익활동 참여자 • 내용 : 활동비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 소정(급여 약 20% 추가)의 장려금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 예시) 활동비 27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8만 1,000원을 상품권으로 수령 시 상품권 5만 9,000원을 추가 지급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상품권 수령 동의서 제출 → 상품권수령(판매처)
건설일용 근로자 무이자 대출
• 대상 : 건설일용 근로자 • 내용 : 1인당 최대 200만 원 무이자 대출
전국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신청
코로나19 피해 점포지원
•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매출 없이 일정 기간 휴업점포 • 내용 : 폐업점포 최대 300만 원, 휴업점포 최대 100만 원 지원
·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 내용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모든 금융권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내용 :조정채무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경과 후 부터 상환계획 재 이행 (유예기간 동안 이자면제, 단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 (신청기간) 2020.3.23.~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청 (전화, 인터넷(cyber.ccrs.or.kr)) →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권자 동의 → 상환유예 확정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 대상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약정 채무자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구분 : 상환유예 · 대상 :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구분 : 이자지원 · 대상 :감염병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ㆍ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 신청 (전화, 12개 캠코 지역본부 방문) →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조치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 구분 : 상환유예 ·대상 :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구분 : 이자지원 ·대상 : 감염병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ㆍ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
※ 내용 · 구분 : 상환유예 (전국단위) ·대상 :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유예기간 종료 시 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 구분 : 이자지원 (감염병특별 관리지역) ·대상 :서민금융진흥원에서 6개월분 이자를 보조
· (신청기간) 2020.3.17.~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
서민금융진흥원(☎1397), 미소금융 지점 신청 →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이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