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 시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일부 지원 제도
1. 대상
- 일반체당금 : 산재보험 적용 대상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후 도산. 등을 한 사업장에서 도산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도산 신청일) 퇴직한 근로자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을 받은 사업장
- 소액체당금 :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퇴직일 기준)에서 퇴직한 후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자
2. 내용
- 지급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에 따라 적용
구분 |
종류 |
지급상한액 |
2020.1.1. 이전 지급 상한액 |
일반체당금 |
30세 미만 : (임금·퇴직금)180만 원, (휴업수당)126만원 30세 이상~40세 미만 : (임금·퇴직금)260만 원, (휴업수당)182만원 40세 이상~50세 미만 : (임금·퇴직금)300만 원, (휴업수당)210만원 50세 이상~60세 미만 : (임금·퇴직금)280만 원, (휴업수당)196만원 60세 이상 : (임금·퇴직금)210만 원, (휴업수당)147만 원 ※ 상한액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
소액체당금 |
400만원 |
2020.1.1. 이후 지급 상한액 |
일반체당금 |
30세 미만: (임금·퇴직급여 등)220만 원, (휴업수당) 154만 원 30세 이상~40세 미만 : (임금·퇴직급여 등)310만 원, (휴업수당)217만원 40세 이상~50세 미만: (임금·퇴직급여 등)350만 원, (휴업수당)245만원 50세 이상~50세 미만: (임금·퇴직급여 등)330만 원, (휴업수당)231만원 60세 이상: (임금·퇴직급여 등)230만 원, (휴업수당)161만원 ※ 상한액: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월분 기준임 |
소액체당금 |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급(임금(휴업수당)은 700만 원, 퇴직급여등은 700만 원 상한을 적용) ※ '19.7.1.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400만 원 한도 적용 |
3. 방법
- 일반체당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 부터 2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
- 소액체당금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 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청구
4.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같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먼저 받은 후 소액체당금은 받지 못하지만 소액체당금을 먼저 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연령별 상한액 이내, 위 표 참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