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2.무공영예수당
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만 1,000원)
2. 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 3인 이하 가족 : 21만 4,000원~27만 5,000원
· 4인 이상 가족 : 26만 5,000원~32만 6,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무공영예수당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
태극 |
을지 |
충무 |
화랑 |
인헌 |
금액 |
40만원 |
39만 5.000원 |
39만원 |
38만5.000원 |
38만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1.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 332만 4,422원) 이하인 자
2.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3만 5,000원~46만 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