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경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2. 내용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331,000~600만 원의 보상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친족) 중 상속인

2. 내용

대상에 따라 1127,000~326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분류 금액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상이군경(상이등급별)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재일학도의용군 112만 7,000원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112만 7,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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