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2. 내용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33만1,000원~600만 원의 보상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친족) 중 상속인
2. 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분류 |
금액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112만 7,000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