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경제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양플러스,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등

현금지원

영양플러스

1.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79만 9,339원)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천성대사 이상

1.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3인 가구 기준 월 6,967,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2.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의료비 지원
3.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및 환아관리

1.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2. 내용

구분 내용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7만 원 한도)
보청기 지원 만 3세 미만 영유아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3.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
• 3인 가구 기준 월 6,967,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 준에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3.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1. 대상
- 7주 미만 출생 또는 2,500g 이하 출생아
2. 내용
- 공단에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5세(60개월까지), 종별,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3.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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