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구별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낭독문 일부-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1. 대상
- 애국지사
2. 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유금 지급
구분
건국 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 표창
3급
4급
5급
월 지급액
232만 5,000원
192만원
172만 5,000원
157만 5,000원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영주귀국 정착금
1. 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5일 이전 구 호적에 기재된 자)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7,500만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7,500만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5,000만원
6,000만원
7,500만원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보상금
1. 대상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
- 전투 또는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2. 내용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에게 군인 사망보상금을 지급
-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Q. 문의
6·25전쟁 당시 군인으로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형님에 대한 사망보상금 신청이 가능한가?
-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이 사망한 당시의 유족 중 동일 호적내의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6·25전쟁 때 사망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유해 발굴 등으로 전사사실을 알게 되고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위로금
1.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2. 내용
-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