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경제

남녀노소 구별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낭독문 일부-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1. 대상

- 애국지사

2. 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유금 지급

 

구분 건국 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 표창
3급 4급 5급
월 지급액 232만 5,000원 192만원 172만 5,000원 157만 5,000원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영주귀국 정착금

1. 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5일 이전 구 호적에 기재된 자)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7,500만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7,500만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5,000만원
6,000만원
7,500만원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보상금

1. 대상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

- 전투 또는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2. 내용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에게 군인 사망보상금을 지급

-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Q. 문의

6·25전쟁 당시 군인으로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형님에 대한 사망보상금 신청이 가능한가?

-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이 사망한 당시의 유족 중 동일 호적내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6·25전쟁 때 사망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유해 발굴 등으로 전사사실을 알게 되고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위로금

 

1.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2. 내용

-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내용 위로금
인명 피해 사망·실종 500만
2주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30만원
주택피해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50만원
공동 주택 피해 2,000만 원 초과 피해 100만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50만원
공동이용시설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0만원
500만 원 초과 피해 250만원
기타 재산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만원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피해 30만

 

3. 방법

- 주소지 관할 지()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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