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경제

주택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 기간,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등 주택임대차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상가임대차 기간, 임차 상가건물의 반환, 상가건물의 유지·수선 및 권리금 등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 대상

-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

2.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3.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32, www.hldcc.or.kr)

- 서울(02-6941-3430), 부산(051-711-3430), 대구(053-710-3430),

광주(062-710-3430), 대전(042-721-3430), 수원(031-8007-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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