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경제

국가유공자 : 애국지사, 순국선열,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일광성과민성피부염등 21개 질병중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분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의 자녀 중 척추이분증 등 3개 질병중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분

고엽제수당

 

참전명예수당

1. 대상

-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 내용

- 매월 32만 원의 수당 지급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6. 25 자녀수당

1.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선순위 자녀 1

2. 내용

 

구분 대상 연금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 매월 1347,000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지급
승계 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12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146,000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1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27만 원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4,000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1. 대상

-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2. 내용

-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981,000 723,000 475,000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환자 2세 수당

1. 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

2. 내용

-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747,000 1357,000 109만 원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 대상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내용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2012.7.1.이전 등록 2012.7.1.이후 등록
1급 2급 상시 간호수당 수시 간호수당
2318,000~2506,000 801,000 2506,000 1671,000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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