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일광성과민성피부염등 21개 질병중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분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의 자녀 중 척추이분증 등 3개 질병중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분
참전명예수당
1. 대상
- 만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 내용
- 매월 32만 원의 수당 지급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6. 25 자녀수당
1.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선순위 자녀 1인
2. 내용
구분
대상
연금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
매월 134만 7,000원 ※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지급
승계 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14만 6,000원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27만 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1. 대상
-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2. 내용
-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98만 1,000원
72만 3,000원
47만 5,000원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환자 2세 수당
1. 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