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지원 주택임대 복지 목록입니다.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목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4인 기준 435만 8,439원) 이하의 국가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내용
3. 방법
4. 문의
1.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내용
3. 방법
4. 문의
1.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계층 |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00% 이하 (자산)본인 총자산 7,8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느 예술인 |
(소득)본인 소독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자산)본인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통 자산 2억 3,7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인자인 사람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자산)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 468만 원 |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3만 원 7,128만 원)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 468만 원 |
공급비율 : 젊은 층 80%, 취약, 노인계층 20%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자 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에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4. 문의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2. 내용
3. 방법
4. 문의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 기준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청년 매입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솓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 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이하 총자산 2억 8, 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 총자산 2억 8, 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다자녀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2억 8, 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3인 이하)
2. 내용
매입임대사업 주택
구분 | 지원 내용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청년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
다자녀 매입임대 |
1순위 시세 30% 이하, 2순위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3.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청년, 신혼부부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 기준 |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청년 전세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이하 총자산 2억 8, 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 총자산 2억 8, 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다자녀 전세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소년 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교통사고유자가정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2. 지원 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5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3. 내용
입주 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 지원내용 |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9,000만 원, 광역시 최대 7,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 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임대보증금 : 100만 원(1⋅2순위), 200만원(3순위)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 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 원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
다자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 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미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
소년 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
만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
4. 방법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 다자녀 전세임대
청소년, 신혼부부
5. 문의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생계 지원 주택임대 복지 목록은 정부 공식 자료입니다.
복지 지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