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경제

생계 지원 주택임대 복지 목록입니다.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목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생계지원
주택임대

목차

    목차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4인 기준 435만 8,439원) 이하의 국가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총 사산 : 2억 원 이하, 자동차 2, 468만 원 이하

2. 내용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 체결, 최대 50년)

3. 방법

  • 영구 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4인 기준 435만 8,439원) 이하
  • 총자산 :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2. 내용

  • 전용 면적 60 4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 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3. 방법

  •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생계지원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계층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00% 이하

(자산)본인 총자산 7,8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느 예술인
(소득)본인 소독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자산)본인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통 자산 2억 3,7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신혼부부)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인자인 사람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자산)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 468만 원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3만 원 7,128만 원)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 468만 원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50만 1,518원, 100% 562만 6,897원
  • 청년,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 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공급비율 : 젊은 층 80%, 취약, 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 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자 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에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 (www.lh.or.kr) 인터넷 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 (www.i-sh.co.kr) 인터넷 청약 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


자주 하는 질문
Q.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행복주택 누리집 (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Q.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A.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Q.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4인 기준 622만 6,342원) 이하
  • 부동산(건물과 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2.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3. 방법

  • 사업주체(LH , SH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

4.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세대의 범위:
①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신청자의 직계비속
④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⑥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 ⑥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요건이 추가 되었으며, 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현금 지원 자녀 건강관리 혜택

 

현금 지원 자녀 건강관리 혜택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양플러스,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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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솓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 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이하
총자산 2억 8, 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
총자산 2억 8, 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2억 8, 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3인 이하)

  • 50% 281만 3, 449원, 70% 339만 8,828원, 90% 506만 4,207원, 100% 562만 6,897원, 120%675만 2,276원

2. 내용

매입임대사업 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 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1순위 시세 30% 이하, 2순위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3.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청년, 신혼부부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이하
총자산 2억 8, 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
총자산 2억 8, 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소년 소녀 가정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교통사고유자가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 지원 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5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3. 내용

입주 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9,000만 원, 광역시 최대 7,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 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임대보증금 : 100만 원(1⋅2순위), 200만원(3순위)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 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 원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 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미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년 소녀 가정

전세임대
만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1억 2,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600만 원, 월임대료 19만 원 수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2억 4,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

4. 방법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 다자녀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청소년, 신혼부부


5.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LH마이홈(☎1600-1004)
  • 지방도시공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2. 내용

  •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3.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4. 문의

  • LH마이홈(☎1600-1004)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2. 내용

  • 매입임대, 전세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3.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4. 문의

  • LH마이홈(☎1600-1004)

생계 지원 주택임대 복지 목록은 정부 공식 자료입니다.


복지 지원 혜택


 

현금으로 지원받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현금 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지원대상 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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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지원 제도

가족, 이웃, 직장 등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법률적으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1. 무료 법률상담 2. 마을 변호사 3. 법문화교육센터 4. 법률홈닥터 5. 마을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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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지원 출산과보육 목록

장애인 복지 지원 출산과보육 목록입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현금 등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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