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3.5cm ×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해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 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등록절차 1.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주민센터)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읍면동 주민센터) 4.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 5.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 7.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청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지원 대상
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 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 활동, 응급안전)
이동지원 분야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읍면동 보장결정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단센터 (☎129)
장애아동수당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 3~6급) 중 기초생활 수습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월 4만 원
월 4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보장 결정
급여 지급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하는 질문 Q.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A.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습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Q.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A.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용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38만원 기초급여 30만 원 부가급여 8만 원
부가급여 38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7만 원 기초급여 30만 원 부가급여 7만 원
부가급여 7만원
차상위 초과
최고 27만 4,760원 기초급여 25만 4,760원 부가급여 2만원
부가급여 4만원
차상위 계층 2020년 이후 기중 중위 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
자주 하는 질문 Q. 기초 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기초급여 :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집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셩격의 급여입니다. A. 부가급여 : 장애로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셩격의 급여입니다. Q.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경증장애아동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수있나요? A. 해산급여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 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보육로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 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 아동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9만 2,080원, 지역 19만 9,256원) 이하 가구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제공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프로그램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 모임 결성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1.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 자폐성 장애인)
2.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프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 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체험 등) 제공
1인당 최대 24만 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만 12세 이하의 취학 아동 중 장애아동
2. 내용
기본, 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 연장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하는 질문 Q. 보육로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 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Q. 야간 12시간 보육료도 지원 받을수 있나요? A.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 됩니다. 단 야간 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 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