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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지원 출산과보육 목록입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현금 등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복지
복지 지원

    목차

장애인 등록 신청

1. 대상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증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내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해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 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등록절차
1.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주민센터)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읍면동 주민센터)
4.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
5.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
7.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청

1. 대상


  • 등록 장애인

2. 내용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지원 대상


  • 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 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 활동, 응급안전)

  • 이동지원 분야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2. 읍면동 보장결정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단센터 (☎129)

장애아동수당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중증 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 신청 가능(중급 수급 불가)

구분 중증장애 아동수당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경증장애 아동수당
(종전 3~6급)
생계 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4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2. 조장 결정

  3.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수당

1.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 3~6급) 중 기초생활 수습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내용

  •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월 4만 원 월 4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2. 보장 결정

  3. 급여 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하는 질문
Q.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A.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습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Q.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A.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용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받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현금 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지원대상 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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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1.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38만원
기초급여 30만 원
부가급여 8만 원
부가급여 38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7만 원
기초급여 30만 원
부가급여 7만 원
부가급여 7만원
차상위 초과 최고 27만 4,760원
기초급여 25만 4,760원
부가급여 2만원
부가급여 4만원


  • 차상위 계층 2020년 이후 기중 중위 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필요)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2. 보장결정

  3. 급여지급(매월)

4. 문의


자주 하는 질문
Q. 기초 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기초급여 :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집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셩격의 급여입니다.
A. 부가급여 : 장애로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셩격의 급여입니다.
Q.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경증장애아동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 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하는 질문
Q.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수있나요?
A. 해산급여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 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 입양지원 지원

1. 대상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2만 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5만 1,000원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만 3~8세까지만 해당)

2.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47만 8,000원

  • 일반 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 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방법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하는 질문
Q. 보육로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 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 아동

2. 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3.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9만 2,080원, 지역 19만 9,256원) 이하 가구

  •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제공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프로그램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 모임 결성 지원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1. 대상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 자폐성 장애인)

2.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프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 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체험 등) 제공


  • 1인당 최대 24만 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3. 방법


  •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 아동 중 장애아동

2. 내용


  • 기본, 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 연장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하는 질문
Q. 보육로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 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Q. 야간 12시간 보육료도 지원 받을수 있나요?
A.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 됩니다. 단 야간 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 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 됩니다.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3만 9,000원) 지급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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