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경제

현금 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지원대상

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내용
- 연료비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 전기요금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현금 받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사유 내용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현금지원



선정기준

대상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내용
- 연료비 : 연료비 98,0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기관
- 시·군·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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